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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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5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강릉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정비(안 제39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정비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tjvy920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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