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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7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이상기후 및 밀원수 부족 등으로 양봉산업 및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ps7430@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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