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 기관으로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