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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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5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4호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 및 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근거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일반건축물 저감사업 실시 권고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라.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5조,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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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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