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6-8호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통일하고, 상설로 운영 중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명칭 통일(안 제2조)
나.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연계 규정 일괄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삭제)
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6조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appblue0014@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