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공고 제2026-4호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제설단 운영에 관한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제설단 관리자 지정(안 제4조)
라. 제설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제설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제설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11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dbswjd4908@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