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1월 25일, 2회에 걸쳐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본회의 운영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회의 시작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과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입장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다.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례회
집회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로 한다.
제2차 정례회 : 11월 25일.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주요활동
결산서의 승인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집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함(지방자치법 제54조)
주요활동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함
조례안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함
특별운영회 운영
특별위원회 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기계속원칙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중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의 원칙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의사정족수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발언제도
시정질문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 추가할 수 있음.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착되도록 해야 함.
의사진행발언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심의 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임.
표결의 기본원칙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의사변경의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조건부표결의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중요안건의 표결방법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이의유무확인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