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구성 및 운영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회를 구성 · 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회를 구성 · 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 운영 조례
- 하나의 연구회는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가능
-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 정책연구 · 개발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의장이 임명 및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