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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강릉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2024년 : 2,655명)
    • ☎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부서(033-640-4043)

강릉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지방의회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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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다운로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4호 서식)

청구인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