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강릉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2024년 : 2,655명)
- ☎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부서(033-640-4043)
강릉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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