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청원사항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