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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의회사무국(홍보담당)에 신청하여 교부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 문의전화 : (033)640-4063

방청의 제한

  • 다음과 같은자는 방청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 -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