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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권한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율권

  •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 휴회, 회기를 결정한다.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한다.
  • 의원의 자격, 징계 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 의회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