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함
-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제53조
-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감사의 주체 감사위원회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국·소·과
-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감사대상 사무의 한계 사무범위상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불가
-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 불가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을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여 하는 것 외에는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실시함
- 조사근거 및 대상
-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등
- 조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
- 조사의 여건 및 방법
- 조사여건 : 재적의원 1/3이상 조사 발의 본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조사방법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