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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함

  •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 41조 1항 및 3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감사의 주체 감사위원회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 감사대상 사무의 한계 사무범위상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불가
    •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 불가

감사진행절차

  • 1.준비단계
    감사
  • 2.실시단계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ㆍ답변(증인심문) -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심문 의견청취, 검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3.결과처리단계
    검사결과보고서 작성(감사위) 및 의장에게 제출, 검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 이송(의회→집행기관),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집행기관→의회), 해당위원회통지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을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여 하는 것 외에는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실시함

  • 조사근거 및 대상
    •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등
    • 조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
  • 조사의 여건 및 방법
    • 조사여건 : 재적의원 1/3이상 조사 발의 본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조사방법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