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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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27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목적, 정의, 책무 등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및 규모, 사업수행 장소 등 (안 제4조~제6조) 다. 지원신청, 지원기간 및 제외 등 (안 제7조~제8조) 라. 환수, 결과보고 등(안 제9조~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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