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340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6호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강릉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활동 범위, 연구회 구성, 연구회 등록을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연구활동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연구활동비, 정책개발비 지원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를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사.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연구회 등록 취소를 규정 (안 제13조~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46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첨부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