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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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10-13 | 조회수 | 340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16호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구활동 범위, 연구회 구성, 연구회 등록을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연구활동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연구활동비, 정책개발비 지원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를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사.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연구회 등록 취소를 규정 (안 제13조~제1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46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첨부 :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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