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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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08-12 | 조회수 | 29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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