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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29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활동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자문을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 마련(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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