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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667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23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0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조도가 낮아 범죄 우려가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LED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조도가 밝아져 야간 및 주차장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 지원 규정 신설(안 5조제1항제10호)
나.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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