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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760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24호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관리와 귀농?귀촌인 등이 순기별 농작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적기 안전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제작 및 배부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다. 배부대상 및 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라. 달력 및 기록장 게재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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