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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80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5- 19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조)
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격을 규정(안 제3조)
다. 우선 사용·수익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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