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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487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39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37호(2019.11.26)로 입법예고한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 철회 요구가 있어 입법예고를 취소합니다.

 

공고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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