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331 |
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 3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의 할인 구매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장려수당, 포상금, 시상금 등 복지수당 성격의 정책수당에 대한 할인 구매를 적용 하지 않음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