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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331

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 3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품권의 할인 구매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장려수당, 포상금, 시상금 등 복지수당 성격의 정책수당에 대한 할인 구매를 적용 하지 않음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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