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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51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마.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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