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51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마. 인권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7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
---|---|
이전글 |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