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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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3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8호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이 아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4조∼제5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기간 지원요청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옥외행사의 중단 및 해산 권고 사항 규정(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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