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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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9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9호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다.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안 제13조) 마. 과태료(안 제14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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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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