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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7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57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다.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및 아동 안전망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아동의 참여 보장과 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안 제8조∼제9조)

마. 아동의 실태조사와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안 제9조 및 제 13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rhdchfhd@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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