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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244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 - 4호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13조제3항)

- (당초) 5일이내 → (변경) 7일이내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13조제6항)

- (당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변경) 15일

- (당초)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변경) 25일

- (당초)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 (변경) 25일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3

- 팩스: 033-64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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