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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315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5호

 

2022년 1월 18일자(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2호)로 입법예고된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안 제4조~제7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10조)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및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43

- 팩스: 033-64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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