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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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10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3호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 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출석 대상자에 따라 구분(안 제2조제2항)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2 - 팩스: 033-640-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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