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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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08-10 | 조회수 | 49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3호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지역의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지원 범위내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3조제1항) ○ 상위법령에 위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 삭제(안 제3조제3항제5호) ○ 사무국장 임명 내용 수정 및 예산지원 추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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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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