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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08-10 조회수 46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4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을 준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시 기간을 5년으로 함 (안 제6조제2항)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 (안 제11조제2항)
○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일부 사용료 인상(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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