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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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08-10 | 조회수 | 49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12호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지역 인근에서 가축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체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안 제3조 제1항 및 별표) ○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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