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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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556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호
「강릉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2015. 11. 11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단서 조항 추가(안 제44조 제1항) ○ 무허가 축사 개선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근거 마련(안 제45조 제2항)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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