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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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272 |
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 7호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3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및 지원계획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신청 및 선정 (안 제6조) ○ 지원제한 등 및 준용 (안 제7조 및 제8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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