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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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26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0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목적, 기능,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나.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마.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안 제11조) 바.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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