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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26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0-10호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어의 향토적 정체성을 계승함으로써, 국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기능,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나.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다. 공문서,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국어와 지역어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마.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안 제11조)

바. 지역어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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