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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387

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 4호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정의(안 제2조)

- 공공시설부지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함.

 

○  설치 기준 및 비용부담(안 제4조 및 제5조)

-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등에 공헌한 인물에 대하여 역사적・객관적 자료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작품성・조형성・안전성・내구성・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하도록 함

 

○ 설치 인가 신청 및 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7조)

- 설치인가 신청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 설치신청 → 필요성・적정성・파급효과 및 지역주민 의견 첨부 심의 요청 → 심의결과 통보 → 설치확인 → 관리 순으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정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4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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