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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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84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20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소득지원과 마을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대부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0퍼센트로 변경(안 제6조) 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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