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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832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19호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층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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