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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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10-12 | 조회수 | 895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22호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나.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행 기능을 규정(안 제4조) 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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