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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37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36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정책 등의 논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제4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36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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