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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35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5호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문화창달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를 명시함(안 제2조)

❍ 문화재단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033

- 팩스: 033-640-4070

 

  1. 참고사항

-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 입법예고문(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35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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