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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변 백사장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한 성명서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1461

 


성 명 서


 


  해변 개장과 함께 강릉경찰서에서 경포해변에서의 음주 행위를 본격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려던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피서철 특수를 기다려 온 경포해변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법적 근거도 없이, 또한 상인들과 사전 상의조차 없이 시행에 들어간 강릉경찰서의 일방적인 음주 규제 조치는 경포해변의 상권을 죽이고, 경포해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대안 없는 음주 규제와 갑작스러운 시행이 피서객들로 하여금 경포해변을 기피하게 하고, 이는 곧 지역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환영한다. 공공장소인 해변 등지에서 술을 먹는 것을 막고, 이런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뜻에도 절대 공감하며, 음주 금지가 범죄 예방 및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격이다. 여유와 낭만, 휴식과 재충전을 원하는 피서객들에게 음주 규제는 부자유이자 억압일 수도 있다.


경찰의 음주 규제가 피서객들을 내쫓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의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고, 숙박업소 또한 예약 취소가 속출하는 등 상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경포해변 음주 규제 조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상생 방안을 촉구한다.


 


 


1. 준비 없는 시행으로 피서객 감소 등 경포해변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경포해변 음주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경찰의 단속 등 강제에 의한 음주 규제에 앞서 피서객 개개인의 자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도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라.


 


1.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및 조례 제정 등은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므로 강릉경찰서장은 이에 앞서 조례 제정 운운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 최명희 강릉시장은 경포해변 상경기 위축 및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름 해변에서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2012726


강 릉 시 의 원 심 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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