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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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5-16 | 조회수 | 34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1 호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을 명시함.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 상위법에 근거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위원 추천 사항을 명시함. - 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다. 인력 지원,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함. 라. 포상 관련 사항 (안 제7조 ) -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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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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