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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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353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4호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교복구입비의 환수 및 기타사항을 명시함 :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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