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353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 24호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등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

다. 교복구입비의 환수 및 기타사항을 명시함 :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 첨부파일 참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