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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342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20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05월 07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 물적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안 제4조)

○ 교통안전교육(안 제5조)

    ○ 교통사고 예방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0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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