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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616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14호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 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5조제2호, 제3호)
나. 지원사업의 범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체육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물참조 :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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