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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58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13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물참조 :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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