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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70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11조)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교육훈련·재정·우선구매·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21조)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26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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