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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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70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6- 호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9월 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11조) 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교육훈련·재정·우선구매·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21조)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26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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