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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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217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6호
2022년 1월 18일자(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4호)로 입법예고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15조제3항) - (당초) 5일 이내 → (변경) 7일 이내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15조제7항) - (당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변경) 15일 - (당초)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변경) 25일 - (당초)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 (변경) 25일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3 - 팩스: 033-640-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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