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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278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8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안 제9조)

  1. 재입법예고 사유

제8조제1항제1호(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제8조제1항제2호(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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