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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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278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8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안 제9조)
제8조제1항제1호(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제8조제1항제2호(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18 - 팩스: 033-640-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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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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