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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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10-19 | 조회수 | 40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7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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