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비주얼 이미지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하는 의회

로케이션

  •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서브메뉴

본문내용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릉시의회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409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7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3,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