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릉시의회 | 작성일 | 2017-10-19 | 조회수 | 439 |
강릉시의회 공고 제2017- 19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나, 년도별 사업비 부족으로 지원대상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 또한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적용 조항 변경(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화: 640-4034, 팩스: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강릉시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